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핵심 정리
양도세·종부세, 2029년까지 이렇게 바뀝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방향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세금은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느냐" < "실제로 거주했느냐" 를 훨씬 중요 하게 봅니다. 그리고 2026년에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2029년까지 해마다 단계적 으로 바뀝니다. 언제 팔고 언제 보유할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십 개 항목 중에서 실수요자와 1~2주택자에게 실제로 영향이 큰 것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1. 양도세 — 다주택 중과, 잠깐 풀렸다가 다시 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2026년: 2주택 +20%p, 3주택 +30%p 2027년: 2주택 +5%p, 3주택 +10%p (대폭 완화) 2028년: 2주택 +10%p, 3주택 +15%p 2029년: 2주택 +20%p, 3주택 +30%p (원상복귀) 즉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할 생각이 있다면 2027년이 세 부담이 가장 가벼운 해 가 됩니다. 매물이 2027년에 몰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 이 2026년 10월 1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됩니다. 이사 등으로 잠시 2주택이 된 분들은 기존 집 매도 일정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는 죽고 "거주"만 남습니다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연간 공제율)가 이렇게 바뀝니다. 2026년: 거주 연 4% + 보유 연 4% 2028년: 거주 연 6% + 보유 연 2% 2029년: 거주 연 8% + 보유 공제 폐지 말이 어려우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보유 했지만 거주는 2년 만 한 A씨 가 집을 판다면 2026 년에 팔면: 거주 8% + 보유 40% = 공제율 48% 2028년에 팔면: 거주 12% + 보유 20% = 공제율 32%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