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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비상: '저가 양수도' 증여 의제 규정과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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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안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 저가 양수도'입니다.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넘겨 양도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줄이려는 전략이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 은 이러한 우회로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가를 지급했다는 증빙이 있더라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면 '증여'로 간주하여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년 바뀌는 저가 양수도 규정의 핵심 내용과 다주택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절세 주의사항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 2026년 신설된 '증여 의제' 규정: 대가를 지급해도 무용지물?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자녀가 소득 증빙을 하고 실제로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 거래'로 인정받아 1~3%의 낮은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안(제7조 제11항 등) 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현저히 낮은 가액'의 거래는 설령 대금 지급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증여(무상취득)'로 보아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저히 낮은 가액'의 기준은 시가의 30% 또는 차액 3억 원 이상 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 분석: 서울 주요 지역의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14억 원 에 매도하는 경우 2025년까지: 14억 원에 대한 유상 취득세 적용. 2026년 이후: 차액이 6억 원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증여 의제' 대상. 취득세는 시가 20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요건 시 **최대 12%(약 2억 4,000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